광산구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문의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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