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문의처
-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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