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현금경기도 수원시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신청 기한
- 2026.02.23~2026.11.27
-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 문의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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