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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