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경기도 의정부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통화 후 필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문의처
-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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