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신청 기한
- 신규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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