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안양시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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