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상시신청현금경기도 과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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