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상시신청현금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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