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신청
- 문의처
- 행정지원과/031-59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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