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상시신청현물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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