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상시신청기타(상담)경기도 의왕시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적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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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선신청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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