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상시신청기타(상담)경기도 의왕시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적 권익 보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선신청
- 문의처
- 기획예산과/031-34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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