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상시신청기타(상담)경기도 의왕시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문의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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