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상시신청기타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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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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