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상시신청기타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