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기타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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