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기도 양평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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