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상시신청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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