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양평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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