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문의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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