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문의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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