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 신청 기한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산림정원과/033-37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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