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신청 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37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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