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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