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신청현물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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