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한센병환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문의처
- 질병관리과/043-850-343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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