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제천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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