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현금충청북도 보은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보은군 가족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 주민행복과/043-540-3834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