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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