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현금충청북도 옥천군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결혼과 출산 장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성장정책과/043-73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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