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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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