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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