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현금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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