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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