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상시신청이용권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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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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