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현금충청남도 서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신청 기한
- 명절 전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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