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현금충청남도 서천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신청 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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