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현금충청남도 예산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 문의처
- 경제과/041-33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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