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태안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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