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바우처

이용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초~중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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