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바우처
이용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초~중순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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