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현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농정과/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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