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4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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