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현금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신청 기한
- 2023.02.01~2023.04.30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30-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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