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신청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