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신청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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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