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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