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원예특화단지 구축 및 소득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신청 기한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문의처
기술보급과/063-35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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