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신청 기한
- 2026년 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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