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기타(교육)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신청 기한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신청 방법
-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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