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개량사업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주택토지과/063-64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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