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신청 기한
- 연1회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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