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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