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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