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신청 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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