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현금(융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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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신청 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24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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